[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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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유치 환영식이 2024년 9월 9일 울산시청에서 열렸다 |
| ⓒ 울산시 사진DB |
울산광역시에서는 오는 2028년 울산 태화강국가정원과 삼산매립장 일원에서 열리는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그동안 공업도시로 알려진 울산의 생태환경 변화와 지역 발전상을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자는 분위기가 높다.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울산지역 여야 3당(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공동대표 발의한 특별법(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관련기사: 울산 여야가 함께 발의한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 https://omn.kr/2cvm2).
국회 상임위 소위 통과 후 울산시는 “박람회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며 반겼다. 특히 “그간 법안 상임위 통과를 위해 안효대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울산시 주요 간부들은 농해수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득 활동을 해왔다”며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번 소위 통과로 이어졌다”고 환영했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4월 4일 울산 지역 여야 3당이 공동 발의한 후 6월 23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발의 7개월 만에 소위를 통과했다.
특별법에는 ▲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근거 ▲국가·지자체의 재정 및 행정 지원 ▲박람회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용 등 박람회 준비·운영·사후활용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 방안이 담겼다. 또한 기부금품 접수와 수익사업 허용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안은 앞으로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및 국회 본회의 심사를 남겨 놓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연내 입법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특별법 제정이 완료되면 박람회 준비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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