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중구에 위치한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권승혁 기자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인의 정치자금 기부 내역을 인터넷에 올려 공개한 50대 A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B 씨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함께 B 씨 후원회가 특정인으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 내역을 네이버 밴드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42조 제5항은 ‘누구든지 공개된 정치자금 기부 내역을 인터넷에 게시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령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울산선관위 관계자는 “공개된 정치자금 기부 내역이라 하더라도 이를 정치적 목적으로 인터넷에 공개하는 행위는 엄연한 처벌 대상”이라며 “유사한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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