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원전 3·4호기 설계온도 상향···안전 검증단 없어

-한수원, 신고리 3·4호기 설계온도 변경 신청
-냉각수 온도 최고 기준을 3도 상향조정 예정
-해외선 냉각수 34도 넘으면 원전 운영 중단
-스웨덴 전력회사의 냉각수 온도 기준치 25도
-원전 1기당 초당 70톤 온배수가 바다로 배출
-주변 바닷물 7도 높여 이산화탄소 발생케 해
-울산, 시민을 위한 원자력 안전 검증단 없어
-부산,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검증단 세워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1년 8월 19일 오후 5:05~5:30
■ 진 행 : 강승복, 김유리
■ 출 연 : 이향희
■ 연 출 : 김성광, 이태인


◇강승복>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 라디오에서 목요일 코너로 새롭게 시작되는 정치팩토리를 전담해 공동 진행을 맡은 정치덕후 강승복입니다. 울산 지역 정치 공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샅샅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향희> 안녕하세요. 이향희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의 그 이향희, 이 이향희 맞습니다. 그간 ‘정치적 참견 시점’에서 울산지역 정치인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어왔는데요, 울산시민들이 놓치기 쉬운 정치적 사안을 중심으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그 취지, ‘정치팩토리’에서도 계속 잘 살려보겠습니다.

◇김유리> 안녕하세요, 김유리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울산CBS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팟캐스트로 ‘정치팩토리’ 1부와 2부를 송출해왔는데요, 이번주부터 매주 목요일로 송출 시점을 바꾸고, 또 라디오에 정치팩토리를 편성합니다. 1부에서는 울산 안 정치 현안을, 2부에서는 주로 동남권 정치 현안을 다루는데요, 라디오와 팟캐스트 모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강승복> 그간 스튜디오 안에서 공동으로 진행을 했던 이태인 미남 정치해설가는 저희가 맨날 미남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좀 부끄러웠나 봅니다. 그래서 밖에서 김성광 피디와 같이 방송 연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태인 씨 근황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묻기로 하고 오늘 변호사님도 저희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이향희 위원장, 김유리 아나운서께서는 그간 한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향희> 한 주간이요? 다사다난 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난 14일이 고 김학순 할머님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증언을 하신 30주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울산에서도 기림일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8.15 광복절만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일본 정부의 사과와 국가적 배상에 대해서 함께 촉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유리> 너무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놀러 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부담이 확 돼서.

◆이향희> 분위기 내가 너무 엄하게 만들었나?

◇김유리> 아닙니다. 강승복 정치덕후께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 이야기 들어보죠.

◇강승복> 제가 원래 정치덕후가 아니긴 한데 밖에는 김 PD가 어제 갑자기 캐릭터 설정을 해야 된다, 얘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치덕후, 정치공장장 등의 설정을 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냥 제가 정치덕후를 하게 되었고.

◆이향희> 잘 어울려요~

◇김유리> 황후 생각나는데요.

◇강승복> 전혀. 저도 지난 한 주간 연휴였잖아요. 계속 그냥 집에서만 쉬고 밖에 나와서 잠깐 밥만 먹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저희가 울산 CBS 애청자들은 모두 듣고 있는 정치팩토리 라디오 버전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김유리> 정치팩토리 라디오 첫 방송, 이향희 위원장께서 오늘 주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향희> 네, 지난주 월요일 저녁 kbs 9시 뉴스를 통해서 보도된 소식인데요. 울주군 서생면에 위치한 신고리 3호기, 4호기 소식이 전국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한수원이 울산의 신고리원전 3,4호기 설계온도를 높이겠다며 운영 허가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심의의결안건 3번째인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와 관련해 ‘신고리 3,4호기 최종 열제거원 설계온도 상향’ 여부를 놓고 차기 회의에서 재심의 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우리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강승복> 제가 뉴스를 사실 꼬박꼬박 챙겨 보질 못 하니까 전국적인 큰 이슈 아니고서는 잘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향희 위원장님 말씀에 열제거원 설계온도 상향 이런 정말 처음 들어보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향희> 맞습니다.

◇김유리> 설계온도가 3도 올라가는 게 이게 뭐가 문제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이향희> 그죠. 되게 낯선 표현이고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좀 해볼게요. 사실 원전은 우라늄 핵분열로 2000도 정도의 온도를 발생시키고 이 열로 물을 약 350도로 끓여요.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수증기로 터빈(큰 바람개비)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많은 분들은 원전 우라늄 핵분열 단계에서 전기가 바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석탄이나 석유로 물 끓여서 전기 만드는 것처럼 우라늄 핵분열로 열을 만들어서 물을 끓여서 전기를 만드는 거라서 건국대 물리학과 이준택 교수님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핵분열 화력발전소가 맞는 표현이라고 얘길 하실 정도로, 사실 그렇게 복잡한 원리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때 이 우라늄 핵분열로 발생하는 2000도가 넘는 온도 이 열이 문제인 거예요. 너무 뜨거워져서 이 원자로를 식혀야 돼요.

◇김유리> 그래서 바다 가까이 있잖아요.

◆이향희> 그렇죠. 그래서 강가나 바다에 핵발전소는 위치해있고 이 냉각수를 계속 하루에도 수만 톤을 끌어드려서 원자로 뜨거워진 거를 식히고 식힌 물은 바다에 다시 내보내거든요. 이 최종열제거원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이 냉각수에요, 냉각수 온도. 그러니까 물의 온도를 말하는 거고요. 사실 간단한 건데 너무 어렵게 표현하잖아요, 일반 시민들 알아듣기 어렵게. 그래서 이 신고리 3,4호기는 냉각수 온도가 설계 당시에는 최고 31.6도였어요. 31.6도를 넘기면 실제로 핵발전소에 문제가 생기고 또 냉각수로의 기능도 못한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설계를 해놓고 이번에 3도 상향조정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원자로 식히는데 사용된 냉각수는 온배수로 변하고 이걸 다시 바다에 내보내는데 원전 1기당 초당 70톤의 온배수가 바다에 배출된다고 해요. 이게 국지적으론 그 주변 바닷물의 온도를 7도 정도 높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온배수는 연간 710억 톤이고요. 그중 핵발전소가 배출하는 온배수가 550여억 톤(배출되는 온배수 총량의 약 77%)으로 바닷물보다 7도 이상 데워져서 핵발전소에서 매일 1억 5천만 톤씩 바다에 내보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발전소 주변 바닷물 온도는 올라가겠죠? 이때 기체의 용해도가 감소하면서 바닷물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나오는데 이산화탄소, 이 이산화탄소가 기후 위기에 주범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온배수 내보내면서 이산화탄소 배출시키고 지구온난화와 기후 위기의 주범이 되고 또 이것 때문에 핵발전소 돌려야 된다.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사실 3월에 원전 운영과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살파’라고 거대한 해파리 같은 건데 이게 원래 제주도나 따듯한 지방에 자라는 생물인데 이게 울진 동해안 북쪽 앞바다까지 출현한 거예요. 심지어 여름도 아니고 3월 봄에. 그래서 온배수 나오는 망을 다 막아서 원전 운영을 중단했던 적이 있는데 KINS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사고가 거의 지금 저희는 몰랐죠. 벌써 28건 이상 발생했다고 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울진 앞바다에서 살파가 나타날 정도면 동해안이 이미 아열대화됐다고 봐야 되는 거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강승복> 그러면 설치를 하고 이런 과정에는 문제가 없고, 이향희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구온난화에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 내용을 찾아봤는데, 한수원은 “지구온난화 같은 환경요인으로 해수 온도가 상승했다며, 온도 제한치 초과 가능성에 대한 운전 여유도 확보가 필요하다”고 허가 변경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설계온도 상향 조정 시에도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는 ‘성능 적합성’ 심사 결과를 원안위에 제출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건가요?

◆이향희> 일단 과정상의 문제가 없다는 것도 문제고 지구 온난화에도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지적하신 모든 문제가 다 문제인데요. 일단 해수 온도 상승에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온배수가 나오면서 바닷물이 뜨거워지고 있다는 건 계속 얘기했고, 저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난 9일에 알게 됐지만 실제로 원안위 회의 자료를 제가 꼼꼼히 살펴봤더니 이미 7월 회의부터, 144차 회의부터 이 안건을 계속 다뤘는데 일부 원안위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셨더라고요. 문서로만 정성적으로 평가해서 문제없다고 제출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정량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평가가 필요하다.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도 필요하고, 그래서 회의가 미뤄지고 있는 거고, 근데 한수원은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2019년 3월부터 냉각수 온도 상승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KINS에 5차례 35번 질의 답변을 거치면서 관련 자료도 준비하고 원안위에서 최종 통과시키려고 준비를 그동안 해왔었는데 실제로 울산 시민들하고 정말 직결되어 있는 신고리 3,4호기는 울산 거니까 울산에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몰랐던 거죠.

◇강승복> 이게 2019년부터 진행됐었던 문제라면 시민들한테 미리 알려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이향희> 당연하죠. 근데 사실 제가 오늘 그래서 이 방송을 준비한 건데, 신고리 3,4호기처럼 울산시민들의 건강이나 안전 그리고 또 재산권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위험 시설에 대해서 울산시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담당 부서나 해당 부처에서 한수원이나 원안위 홈페이지 특히 신고리 3,4호기 이슈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만 했어도 사실 초기에 이런 걸 확인하고 울산시민들의 여론 또는 의견 이런 걸 취합한다거나 관련 논의에 울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노력들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김유리> 그러면 해수 온도 상승이 사실은 전 세계적인 상황인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향희> 사실 폭염 때문에 바다가 더워지는 건 전 지구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이걸 해결하는 해법은 정말 달라요. 제가 관련 이슈 몇 가지를 찾아와봤는데요. 핀란드 남부에 로비사(Loviisa)라는 핵발전소가 있어요. 여기는 폭염으로 만약에 냉각수 온도가 상승하면 발전량을 1기가 와트(GW)에서 170메가 와트(㎿)로 확 줄여요. 이 로비사 원전 운영하는 포텀(Fortum)이라는 회사에 따르면 냉각수 온도가 섭씨 34도를 넘으면 원자로 가동을 아예 중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웨덴의 전력회사 바텐팔(Vattenfall) 같은 경우는 링할(Ringhals)이라는 원전 2호기 냉각수 사용하는 바닷물 온도가 자기들은 기준치가 25도에요. 25도를 넘으면 문을 닫아요. 근데 25도에 근접해서 49% 수준으로 운영을 줄였고 심지어 원전 4개 중에 1개는 아예 가동을 중단했다고 해요.

◇김유리> 근데 우리는 34.6도까지도 허용하겠다 이거죠?

◆이향희> 그러니까요. 각 나라마다 원전 안전에 대해서 바라보는 기준치가 천차만별이죠. 독일 같은 경우는 역시나 핀란드나 스웨덴처럼 발전량을 확 줄이거나 아예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염으로 여름에 더울 때는 냉각수가 제 기능을 못하니까 아예 원전 운영 자체를 축소합니다.

◇강승복> 국제원자력기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서로 기준이 다 다른가요?

◆이향희> 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 권고를 하죠. 근데 그것을 그 나라에서 어떤 수준으로 지킬 거냐는 건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특히 한수원이 그동안 원안위에 모든 사항을 보고하고 모든 것을 심의 받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만 선택적으로 보고하고 심의 받다 보니까 이런 건 자기 재량으로 사실 설계온도도. 대한민국에 있는 24개의 핵발전소 설계온도도 다 천차만별이에요. 전라도에 있는 영광의 한빛 같은 경우는 30도 정도고요. 고리는 한 34도 이렇게 만들었고 신고리도 34도고, 울진은 사실은 동쪽이니까 북쪽이니까 좀 더 높았겠죠? 이게 다 천차만별인 거예요. 이런 것도 그동안 우리가 몰랐다가 이번에 이제 다시 확인하게 된 거죠. 이 건을 계기로.

◇강승복> 원전이 제가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 사무하는 영역이다 보니까 울산 특히 지자체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아까 2019년에 있었던 일도 2021년에 알았던 것처럼 최소한의 정보공개나 상시 소통 체계는 필요할 것 같은데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이향희> 방법이 왜 없겠습니까? 있죠. 사실 조금 전에 승복 씨가 얘기한 것처럼 원전이 국가사무라서 울산시의 권한이 없다는 말이 성립하려면 원전 소재지 모든 행정기관의 권한이 함께 없어야 합니다. 맞죠? 대한민국 원전 소재지가 영광, 울진, 경주, 부산, 울산이잖아요. 영광, 울진, 경주는 기초지자체니까 빼고 같은 광역시고 같은 핵발전소가 있는 부산하고만 단순 비교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사실 부산시 같은 경우는 2020년 6월에, 작년이에요. 여기도 많이 늦었죠. 김광모 시의원이 지역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논의해서 드디어 원자력 안전 조례안을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 조례안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사실 원자력 안전이 국가사무라서 부산시장의 권한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전제해요. 그렇지만 원자력 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해 효율적인 대응이나 정책 수립의 한계는 있지만 부산광역시의 원자력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 방사능에 의한 재난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하니까 조례는 만들어야 하는 거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부산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방사능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정부와 국회에 부산시의 책임에 따른 권한 부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에 보면 제가 제일 놀랐던 건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라는 게 명시되어 있어요.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를 시민사회와 함께 구성하고 운영하겠다는 거고요. 원자력안전 시민 검증단도 구성하고 운영하겠다는 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 구성, 시민 검증단 구성을 보면 얼마나 이게 의지를 갖고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초가 딱 하나에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데요. 그리고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부산광역시에서 추천한 사람, 구·군에서 추천한 공무원, 원자력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원자력안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거의 20여 명을 시장이 뽑아요. 그리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은 딱 한 번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그리고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면 얼마나 중요한 기구인지라는 게 벌써 확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국가사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안전을 위해서 시장이 할 수 있는 일, 반드시 시장이 해야 하는 일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강승복> 이게 부산에 이렇게 조례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번에 부산 시의회 편 할 때 저희가 하나씩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 초청해서 다른 분들도 얘길 했었는데 울산도 진행되는 과정이 있는 건가요?

◆이향희> 네, 있습니다. 다행히 2019년도에 손종학 의원님이 발의해서 원자력안전 조례를 만들려는 시도를 했어요. 주요 내용을 보면 시장을 의장으로 하는 ‘원자력방호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겠다. 사실 방호협의회는 사고가 나면 대책인데 이건 국가에서 당연히 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실 이거였어요. 원자력시설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시민과 관련 전문가 등으로 ‘안전성검증단’을 구성하고 운영하자. 사실 여기가 핵심이었는데 이게 만장일치로 의회에서는 통과가 돼요. 근데 문제는 한 달 뒤에 울산시에서 재의 요청을 합니다. 재의 요청이란 건 뭐냐면 행정부가 이 조례 문제 있다. 다시 논의해야 된다.

◇김유리> 울산시 행정부가?

◆이향희> 네. 그래서 재의 내용을 제가 꼼꼼히 살펴봤어요. 뭐라고 되어있냐면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 6조에 안전성검증단을 구성하고 운영하겠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거는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 국가사무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도 보니까 이런 건 안 되더라. 그래서 제가 대법원 판례가 뭔지도 찾아봤거든요. 2009년에 딱 1건. 인천에 있었던 걸 어떻게 찾으셨는지. 인천 민간투자 사업추진에 관한 조례였어요. 그러니까 법령 위임없이 조례제정해서 법적효력이 없다는 재판이 한건 있었는데 이건 민간투자사업이고 사실 원자력 시설하고는 다르죠. 근데도 이걸 근거로 들어요. 그래서 결국 울산광역시의회에서 2019년 8월에 다시 조례 논의를 합니다. 결국 시간을 끌어서 2020년 4월이 돼서야 울산원자력안전조례안을 이 안전성검증단은 없애고 대신 자문단이라는 애매모호한 기구를 넣어서 만듭니다.

◇김유리> 근데 부산시는 시민이 참여하는 검증단이 있는데 울산시는 검증단이 안된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향희>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시죠? 사실 부산도 조례 만들 때 원자력안전법이나 지방자치법 다 검토하고 심의해서 법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핵심은 법령을 어떻게 해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해당 지자체의 행정부의 태도, 입법부 의지의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한수원이 지난 5월 말에 발생한 신고리 4호기 화재 원인, 건설 당시 작업 지침서랑 달리 볼트 느슨하게 조여서 그런 거라고 발표했잖아요. 사실 신고리 4호기는 아랍에미리트 수출이랑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발각으로 공기단축에 대한 압박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당시에도 안정성이 다 확인되지 않았는데 일단 조건부로 운영을 허가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5월에 있었던 화재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부실시공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중대한 사고였는데 사실 원안위는 후속 조치나 계획, 철저하게 검증하지 않고요. 폭염 시 전력대란이 우려된다고 7월 21일 신고리 4호기 그냥 재가동 승인해 줬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3,4호기 냉각수 온도 상향조정도 울산 시민들은 또 울산시는 파악도 못 한 채 이게 통과될 위기에 있는 거잖아요. 사실 바닷물 온도 올라가면 원전 냉각 문제뿐만 아니라 해파리 떼가 기승을 부려서 원전 가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KINS 자료에 따르면 국내 원전 중에 이렇게 해양생물이 유입되어 원전 사고가 총 28번이나 있었대요. 막대한 양의 온배수를 딱 내보낼 때 그리고 물을 다시 빨아들일 때 거기에 해양생물들이 딸려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온배수 같은 거를 하루에도 몇 만 톤씩 쏟아내잖아요. 갑자기 물이 많이 나오면 거기에 기포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 기포를 없애려고 소포제란 약품을 또 대량 살포해요. 그래서 이 소포제 때문에 인근 어민들 사실은 피해가 너무 심각해 가지고 여전히 법정 다툼 중입니다. 사실 울산은 대형 복합재난이나 중대사고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원전 이슈가 존재하는데 시청은 국가사무라는 핑계로 원전 이슈를 방관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김유리> 시의회와 행정부의 불협화음이 걱정인데 부산시 수준의 원자력안전 조례안과 또 해법을 찾기 위한 방안 없나요?

◆이향희> 저는 현재 지금 울산시가 보이는 태도로 보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도 되게 형식적이고요. 그리고 이 조례에 근거한 자문단도 작년 5월에 조례 만들었으면 바로 만들어야 되는데 올해 7월에나 발족했잖아요. 이거 원전특위랑 교감도 없이. 그래서 울산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승복> 저희가 할 말은 많은데 방송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저희가 초반에 원전, 온난화 문제를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도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원전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게 아닌 게 아니라 이게 약간 잘못 알려졌죠. 원전도 아까 화력발전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산화탄소를 어느 정도 발생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게 지구온난화에도 어떻게 보면 가속화시키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오늘 김유리 아나운서는 방송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유리> 아무리 국가사무지만은 시민 안전을 위해서 울산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향희> 두 분이 오늘 제 방송에 딱 핵심을 짚어주셔서 이야기가 잘 전달된 거 같은데요.

◇김유리>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팩토리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팟캐스트와 유튜브에서 2부 이어갑니다.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팟빵, 유튜브에서 ‘정치팩토리 SE’ 검색해서 찾아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노래 이적의 ‘당연한 것들 띄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죠~ 모두 ~

◇모두> 안녕~